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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받는 금액 알아보기

by 이미즐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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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을 하고 계셔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 금액 총정리

 

연금 수급에 대해 재산, 소득에 대한 변수가 있는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특히 올해 기준으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적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금액 변경

먼저 ‘연계감액 제도’와 ‘부양가족 추가급여’, ‘노령연금 종류’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이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연금은 제가 그동안 낸 금액으로 받는 건데,

왜 일하면 감액이 되나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조정’이 되는 것이지,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고 걱정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 종류부터 알아야 헷갈리지 않아요.

 

노령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기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조기 수령 시 감액이 적용되며, 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로 감액이 붙습니다.

 

일반노령연금

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기로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만 조정됩니다.

 

연기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연기 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 걱정은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달라집니다.

연금 감액은 영구적일까?

 

여기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연금 감액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면 원래의 연금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된다고 해서 영원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2.감액되는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적용 정리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소득이 있으면 얼마를 줄이는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로·사업 소득이 있을 때 기준

올해 기준 소득월액 257만 원이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 기준을 넘는 방식

  •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액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정확한 계산 방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이 기준보다 높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액 상한선 존재 (최대 50%)

정부는 너무 과도한 감액을 막기 위해 **최대 감액 한도: 50%**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 "연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는 의미입니다.

 

이 점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계셔도 감액이 두려워 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나이 이후에는 감액이 종료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만 70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이 사라집니다.

 

즉,만 70세 이후에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도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도 있다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감액과 무관한 항목입니다.

  • 금융 소득
  • 공적연금
  • 퇴직연금 수령액
  • 일시적인 기타소득

📌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즉, 이러한 소득이 있어도 수령시에는 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3.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상황별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추상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죠 😊
올해 기준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유형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65세, 월 80만 원 아르바이트”

이 경우는 소득월액이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감액은 아예 없습니다.
즉, 연금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일하고 계셔도 단시간 근로·소규모 소득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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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66세, 월 순수익 300만 원 사업자”

이 경우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정 부분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총 연금액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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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이 많은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주식 배당 등”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도 임대 소득은 연금과 별개입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줄어드는 경우

연봉이 갑자기 올라 일시적으로 감액이 됐더라도
소득이 떨어지면 연금은 다시 정상 지급됩니다.

영구 감액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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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은 ‘일하는 노년층’을 배려하여 만든 제도

 

소득이 있으면 ‘일시적 조정’일 뿐

 

기준 초과 시 감액되지만 최대 50%까지만

 

70세 이후에는 감액 완전 종료

 

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은 감액 대상 아님

 

소득이 줄면 연금액은 자동 복원

즉,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라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과하게 잃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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